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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받으세요”

고양시가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과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고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5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지원 받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이외에 올해부터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질환이 추가됐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80%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4인 기준 258,360원, 지역 4인 기준 282,164원) 중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다.

지원 내용은 5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 사업 시행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분만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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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