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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경기도,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도입 운영

- 기타가축의 도축장이용 불편 해소 및 위생적인 축산물 제공 -


○ 경기도, 전국 최초로 ‘이동식 도축장’ 도입 추진 결과 운영 개시  
   - 기타가축 도축장 이용 어려움에 대한 해법 제시로 축산농가 불편 해소
○ 염소 등 비주류 가축의 정상적인 도축검사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제공
   - 전용 도축장 부재로 인해 발생되던 불법도축 및 유통 방지
 
경기도가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동식 도축장’을 전국 최초로 고안, 도입 합법화 및 도축차량 제작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은 지난 2016년 7월 도내 한 염소 사육농가에서 경기도내 염소 도축장 부재에 따른 불편함을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호소함에 따라 고안된 해결 방안이다. 
현재 경기도내 도축장(포유류 10, 가금류 10)은 총 20개소에 불과하다.
도축장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인 기피 시설로 신규 설치가 어렵다. 
게다가 도축물량이 적은 염소, 토종닭 등 기타가축은 시설 투자대비 영업 이익이 적어 도내 전용 도축장이 없고,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운반 비용 증가로 축산업자가 기피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도축‧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 경기도 염소사육 282농가 11천두/토종닭 781농가 2,291천수
 ※ 기타가축 도축‧유통 실태 : 전통시장 및 모란시장에서 수도권 수요의 60%이상 공급
이에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축 시설 설치를 간소화하고 도축이 필요한 장소로 직접 이동해 도축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방식을 도출, 국내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없던 방식인 만큼 신속한 도입을 위해 경기도는 2016년 10월말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함(도축업 허용대상에 도축차량 추가 및 시설 완화 기준 등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2017년 11월 개정)과 동시에 2017년 시범사업으로 이동식 도축차량 제작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자를 선정 추진한 결과 1년 만에 개장할 수 있는 쾌거를 이뤘다.
※ 이동식도축장 추진경과 :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민원호소(2016.7월)→경기도 정책회의 안건 채택(2016.8월)→관계 법령 개정 추진(2016.10월~2017.11월)→도축차량지원 예산확보(2016.11월)→이동식도축장 시범사업 추진(2017년 1월~12월)→이동식도축장 개장(2018.3.)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이번에 개장한 ‘이동식 도축장’은 염소와 토종닭을 도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3.7m 길이의 트레일러 형태 차량으로, 성남 모란시장 등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이동식 도축장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을 파견해 도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그간 축산물위생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 불법도축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동식 도축장 도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적극 행정 및 규제 완화의 모범 사례”라며, “처음 시작하는 방식이기에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미흡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점차 개선 발전시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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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