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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농촌 어린이집 885곳, 올해 보육교사 확보 걱정 던다

○보육교사 수급 어려운 농촌지역 7개 시군 75개 읍면동 배치기준 달리 적용
○교사 1인 당 영유아 수 증가로 발생하는 수입금, 보육교사 처우개선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 교사 대 아동 비율(기준→특례) : 0세(3명→ 4명 이내), 1세(5명→7명이내), 
           2세(7명→9명 이내), 3세(15명→19명 이내), 4세 이상(20명→24명 이내)
 -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기준→특례) : 21명∼39명까지(겸임불가능→겸임가능) 
 
올해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어려운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걱정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경기북부 농촌 지역 885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특례인정’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기존 배치기준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지만, 특례가 인정된 농촌지역에서는 규정이 완화되어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이상은 24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특례 지역 내의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1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7개 시군 75개 읍면동에 위치한 고양 41개소, 남양주시 408개소, 파주시 182개소, 양주시 81개소. 포천시 101개소, 가평군 37개소, 연천군 35개소 등 885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으로 보육교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특례인정 승인을 받았던 가평군 A어린이집원장은 “가평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으로 두 자녀가 동시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농촌지역 근무를 꺼려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농촌지역 특례인정 제도로 해소 할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한바 있다.
이와 같은 특례 승인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2018년 농어촌지역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인정 승인
□ 근거 및 기준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52조 
 ❍ 특례 인정 범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직원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특례인정 신청지역 (7개시·군 - 75개 읍면동)
구 분
읍면동
(전체/특례)
특례인정 신청지역
7개 시·군
116 / 75
75개 읍면동
고 양 시
39 / 11
고봉동, 고양동, 관산동, 송산동, 식사동, 중산동, 창릉동, 풍산동, 행신2동, 화정2동, 흥도동
남양주시
16 / 12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수동면, 조안면, 호평동, 금곡동, 양정동
파 주 시
20 / 15
광탄면, 문산읍, 법원읍, 월롱면, 적성면, 조리읍, 탄현면, 파주읍, 파평면, 교하동, 금촌1동, 금촌3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양 주 시
11 / 10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2동, 회천4동
포 천 시
14 / 14
소흘읍, 군내면, 내촌면, 가산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화현면, 포천동, 선단동
가 평 군
 6 /  6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
연 천 군
10 /  7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청산면, 백학면, 왕징면, 신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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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