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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505억원 지원 … 대당 최대 1,900만원

○ 경기도 내 31개 시․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지원 
○ 경기도 3개 유료도로 4월부터 하이패스 전기차 통행료 100%감면 시행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방식 변경으로 구매예정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전 문의 필요

경기도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2월부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총 예산 505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2,809대에 대한 구매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 총 590만원이 감면된다.
도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 구매할 경우 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도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100% 감면을 시행 중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 지하충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도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 연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거점형(1~2기)으로 28기(급속 21, 완속 7)를 확충할 방침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2017년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올해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차량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 확인 및 담당자 문의 후 구매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기차 보조금액 및 지원대상 차종 추가 등의 변동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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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