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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 치료 지원

○ 청각장애인 22명 모집, 수술비 및 재활 치료비 지원
○ 청각장애인의 청력 회복 통한 사회경제 활동 도모

-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수술비 지원, 남은 금액은 재활치료비 사용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재활치료비 매년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

 경기도는 지난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언어생활에 많을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에게 기능을 못하는 달팽이관 대신 전자장치를 귀 속에 심어 청신경을 자극, 소리를 듣게 해준다.
평균 수술금액은 300~400만원이며, 수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술 후 지원 금액이 남을 경우 재활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수술 후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당 재활치료비를 매년 300만원까지 시·군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신청 받은 뒤 22명을 선정해 지원 할 예정이다.
수술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을 통해 다른 청각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22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협약을 맺어 수술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 중이다.
사랑의 달팽이에서 수술할 경우 경기도와 시군이 3년간 매년 1인당 300만원을 재활치료비로 지원하며,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수술 후 재활치료 시 재활치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7년 12월말까지 400명의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찾아줬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이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통해 소리를 찾으면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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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