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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안심 보육환경 위해 476억 투입


서산시가 모든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지원사업에 476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전기안전점검,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신규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의 전기설비 일제점검 및 누전차단기 교체 등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의차액보육료 50%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학부모 중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시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하는 등 보육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어린이집의 전문성 향상과 부모상담, 가족양육정보 제공 등의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종합보육지원 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등 필수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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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