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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국 로봇기업들과 투자 유치 MOU 체결

○ 11~12일 중국 헤이룽장성 부성장 면담 및 한중 양국 국제합작 MOU체결


 - 도와 헤이룽장성 간 교류, 경제협력 활성화 및 기업 간 협력 방안 협의
 - 중국 로봇기업 50개사 200여명 대상 제2판교 홍보
 - 중국 로봇‧인공지능 기술 기업 경기도내 투자 및 상호 협력 MOU체결
 
경기도 대표단(대표:이재율 행정1부지사)은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중국 헤이룽장성(하얼빈)을 방문해 중국 로봇‧인공지능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이날 자 위 메이(賈玉梅) 헤이룽장성 부성장을 접견하고, ‘헤이룽장성-경기도간 경제협력 활성화 및 기업 간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대표단은 중국내 로봇‧인공지능 관련 50개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제2판교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10월 판교제로시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한 하얼빈공대(헤이룽장성 하얼빈)와 금약그룹(헤이룽장성 목단강)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양국은 MOU를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의 상호 진출 및 협력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헤이룽장성내 대표적인 명문 과학기술 대학인 하얼빈공대는 지난해 중국 유인우주선 발사 시 로봇기술을 제공하는 등 로봇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다. 금약그룹은 헤이룽장성을 대표하는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앞서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경기도에 8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 부지사는 “헤이룽장성과 4차 산업 관련 기업 교류는 이번이 첫 사례”라며 “첨단 ICT기술의 산실인 헤이룽장성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중간의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헤이룽장성 대표기업인 금약그룹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한 성정부와 투자사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간 협력관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례화 된 포럼을 제안했다. 
헤이룽장성의 자 위 메이 부성장도 “경기도와 헤이룽장성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며 “특히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에 세워질 첨단산업비즈니스센터(가칭)를 통해 우수 기업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중국기업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는 헤이룽장성과 지난해 8월 우호협력을 체결한 이래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정책관리자의 경기도 초청방문과 ‘도-동북3성 환경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환경, 농업 분야의 활발한 협력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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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