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산시, 전국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우수단체 선정


서산시가 새해 벽두부터 중앙부처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서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2017년도 전국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도농형 분야 우수단체에 선정돼, 다음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는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주민대상 홍보·교육 ▲주민대상 교육실적 등 정량 평가(40%)와 ▲주민 대표성 ▲투명성 ▲확산가능성 등 정성평가(60%)를 합산해 시행됐다.

이 평가에서 시는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토론 및 발표를 통해 총 144건의 제안사업을 발굴했으며, 우수 사업은 실제로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시는 매년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해 주민에게 편리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세미나·토론회 등을 개최해 주민역량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 주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요약 BOOK을 제작·배포하는 등 앞서가는 정책을 펼쳐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평가에서 서산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 이라며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사진 : 지난해 8월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시민회의 모습
▶ 자료출처 및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실(☎660-2453, 주무관 전윤배)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