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 북유럽과 경제협력 강화 나서 … 기업매칭센터 수출 등 추진

○ 에스토니아 정부 초청으로 북유럽과의 경제협력 협상 추진 대표단 파견

- 기업매칭센터(유럽비즈니스센터*), 블록체인, 스타트업 해외진출 등
 - 12.3~12.6일까지 블록체인, 스타트업/IT인력 해외진출, 기업매칭관련 주제로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블록체인부서, 기술대학교, 테크노밸리 등과 협의
  *유럽비즈니스센터 : 2016년 수원 광교 설립, 해외기업의 출장사무소 및 도내기업 사업협력
   (13개국 15개 기업‧기관 입주, 148건의 기술제휴, 수출, 사업협약 등으로 총 1,027만불 성과 달성)
 
경기도는 북유럽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3일부터 6일까지 조정아 국제협력관을 단장으로 도 대표단을 에스토니아에 파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에스토니아 정부 초청으로 이뤄졌다.
투자진흥과, 공유경제과, 기업지원과, 외교정책과, 일자리재단 소속 직원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방문기간 동안 에스토니아 정부와 기업매칭센터 설립, 도내기업과의 기술제휴, 상호 진출, 블록체인기술, 지역 간 기업매칭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에는 발트 3국 전문 컨설팅기관인 케이챌린지 장석재 대표 등 외부 전문가도 동행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해외 경제협력지역 다변화 전략에 맞춰 북유럽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에스토니아 정부와 기업 대표단 20여명이 판교 테크노밸리와 유럽비즈니스센터(수원 광교) 등을 방문하고 경기도의 IT산업 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후 에스토니아 정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국내외 기업 매칭플랫폼인 유럽비즈니스센터 사업모델을 자국에 적용시켜 양국 간 기업교류, IT산업인력의 유럽진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경제통신부 차관 명의로 경기도에 대표단 파견을 요청해 왔다.
조정아 경기도 국제협력관은 “경기도는 도정융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에도 미래기술, 기업매칭, 스타트업 등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하여 협업출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문 기간 동안 에스토니아가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레지던시(전자 시민권) 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에스토니아 대표단 출장과 연계해 6일부터 8일까지 라트비아에 3명의 실무단을 파견,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