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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불과의 전쟁 선포

-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지역 감시원 순찰 강화 -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여름부터 계속되는 가뭄과 영농 수확기를 지나면서 발생한 농산부산물의 불법 소각 등으로 대형 산불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산불지역감시원 95명을 투입하여 산 연접지의 인화물질 제거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밀양시는 지난 10월 18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조기 선발 운영하며, 산불취약지 순찰과 산불예방 플래카드 게첨 등으로 시민들에게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모니터요원을 선발 영취산, 만어산, 종남산, 돗대산, 오치령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산불의 조기 발견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또한, 1톤 4륜구동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하여 실전 배치함으로써 산불 발생지역 최단거리로 신속히 이동하여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불피해로부터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밀양시 산불담당자는 “산불예방은 행정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시청 산림녹지과(☎055-359-5357∼9)나 소방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조심 강조기간인 내년 5월 15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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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