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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해남 시설부추,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 선정

재배면적 확대 및 공동출하시설로 안정생산 기반 조성



해남 시설부추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시군 여건에 맞는 작물을 선정, 기술과 교육, 예산을 집중 지원해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농업인 소득 향상을 꾀하게 된다. 

이에따라 해남 시설부추 작목에는 2020년까지 총 10억원을 투입, 재배면적 확대와 유통시설 확충 등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해남군은 연중생산 재배 하우스시설 1ha와 저온저장시설을 갖춘 공동 집하장을 조성해 공동 출하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해남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시설부추는 2007년부터 기후가 온화한 북일면을 중심으로 22농가에서 작목반을 구성, 20ha의 면적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노지부추가 생산되지 않는 겨울철, 시설하우스에서 부추를 생산해 유통업체에 전량 계약 출하함으로써 연간 36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해남 시설부추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유통시설을 확충해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고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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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