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남경필 “쾌적하고 편안한 2층 버스는 출․퇴근길 퍼스트클래스”

- 고양시 2층버스 개통식, 11.1일 부터 운행

○ 남 지사 “2층 버스는 출․퇴근길 대중교통의 ‘퍼스트클래스’, 연정 기반으로 버스준공영제까지 실시해 믿음직한 경기도형 대중교통 시스템 정착시킬것”
○ 고양 2층 버스 개통식, 25일 일산동구청 앞 광장서 개최 … 11월 1일부터 운행
○ 1100번 노선(고양 공영차고지~서울역)에 2대 투입, 평일 하루 10회 운행
 
고양시와 서울 도심을 잇는 2층 광역버스가 11월 1일 첫 운행에 들어간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5일 오후 고양에서 열린 2층 버스 개통식에서 “2층 버스 도입이후 출근길 입석률이 지난해 보다 절반으로 줄었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80%에 달한다”면서 “쾌적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2층 버스는 출․퇴근길 대중교통의 ‘퍼스트클래스’”라고 말했다.
이어 “2층버스 도입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경기도의회와 시군의 협력으로 실현된 연정버스이기도 하다”면서 “연정을 기반으로 버스준공영제까지 실시해 믿음직한 경기도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최성 고양시장, 유은혜 국회의원, 곽미숙‧김달수‧김유임‧이재석 도의원, 경기도 홍보대사 가수 장문복, 운송사인 ㈜명성운수 관계자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오는 11월 1일 정식 운행을 시작할 고양시의 첫 2층버스는 ㈜명성운수 1100번 노선으로 2대가 투입된다. ‘1100번’은 고양 공영버스차고지에서 출발해 대화역, 일산동구청,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연세대학교, 광화문 광장 등을 거쳐 서울역까지 편도기준 34.8km를 운행한다. 운행 횟수는 평일 기준 하루 10회다. 도입 차량은 독일 ‘만트럭버스(MAN Truck & Bus)’사의 차량으로 1층 12명, 2층 59명 등 총 71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 
이 차량은 승객안전을 위해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출발을 방지하는 ‘세이프티 도어’, 비상상황을 대비한 ‘비상 탈출구’, ‘긴급제동장치(AEVS),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차량 안전성 제어 및 전복방지시스템(ESP)’ 등이 구비돼 있다.
이 밖에도 좌석별 독서등과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 등의 편의기구는 물론, 휠체어 전용공간 및 도움버튼, 휠체어 자동경사판 등을 갖춰 교통약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초까지 고양시 2대를 비롯해 용인(6대), 시흥(2대), 수원(7대), 성남(1대), 안산(1대), 김포(1대) 등에 2층 버스 2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고양과 용인, 시흥시는 2층 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지역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수원(3대), 성남(2대), 안산(4대), 남양주(8대), 파주(7대), 김포(21대), 하남(4대), 광주(2대), 화성(2대) 등 9개 시‧군 20개 노선에 53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2018년 초까지 143대의 2층 버스를 도입하고, 매년 50~100대를 확대 해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의 20% 가량을 2층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남 지사는 2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버스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민생문제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