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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투자‘활기’

분양율 80% 돌파, 입주 업체 가동 본격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의 분양률이 80%를 넘어서며 활기를 띄고 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는 현재까지 8만 9,427㎡, 총 21 필지 중 17필지에 대한 분양이 이뤄져 80% 넘는 분양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성진영농조합법인(대표 안종옥)에서 절임배추 및 김치가공 공장을 준공,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공장 설립을 마치고 입주한 업체도 4개소로 늘어났다. 
성진은 식품특화단지에 23억여원을 투자, 4,990.3㎡ 규모의 가공공장을 설립, 빨간배추로 만든 김치와 기능성 음료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에는 ㈜동광수산을 비롯해 16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이중 땅끝애돈(돼지 육가공), 우리수산(수산물 가공), 하늘유통(친환경쌀도정), 성진영농조합(김치가공) 등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은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출물류비와 소상인 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박람회 등에 참가해 해남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며 “식품특화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일원 21필지, 8만 9,427㎡ 규모로 조성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가공을 주종으로 하는 농공단지로, 올해 해남농수산물 홍보 판매장을 건립하는 등 해남 농수산물 6차 산업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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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