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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태풍이 와도 끄떡 없어요”

해남군, 올해 내재해형 하우스 18ha 지원

해남군은 강풍과 폭 등 재해에 강한 내재해형 하우스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37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추 비가림 시설 3ha, 원예작물생산 단동하우스 5ha, 권역별 특화작목육성 단동하우스 4ha, 소득작목육성 이중하우스 4ha,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2ha 등 총 18ha의 내재해형 하우스를 보급한다.

  
내재해형 하우스는 22㎝ 이상의 눈과 34㎧ 이상의 풍속을 기준으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규격시설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해로 인한 하우스 피해 발생 시 비규격 하우스 및 기존 하우스(내재해형으로 미지정된 기존 표준규격 시설)는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앞으로 하우스 설치 시 반드시 내재해형 하우스로 시공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1년부터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내재해형 기준에 맞춰 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관내 100여 ha에 내재해형 하우스를 보급했다.

  
한편 해남군은 1,412농가가 199ha를 시설하우스로 재배하고 있으며 주요 재배품목으로는 밤호박, 부추, 세발나물, 무화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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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