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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해남군 8개소 올해 축산물 HACCP 인증 추진

안전축산물 생산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해남군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관내 8개소의 사업장에 사업비 5,200만원을 투입해 축산농장과 영업장 등에 대한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한우 6개소, 한돈 2개소 등 총 8개소이며, 전문 컨설팅 비용은 개소당 한우 600만원, 한돈 800만원으로 이중 70%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전문 컨설팅업체로부터 HACCP 기준서 작성, 농장과 영업장 특성에 맞는 위해요소 분석과 관리, 각종 검사비 및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종사자 HACCP 교육,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 운용 등 HACCP 인증 완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다.

해남군은 지난해까지 한우 7개소를 비롯해 젖소 1개소, 한돈 15개소, 닭 7개소, 오리 6개소, 산양 2개소, 종축업 3개소, 축산물위생 및 유통 9개소, 사료 1개소 등 총 51개소가 HACCP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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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