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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민·관 협업을 통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산사태 취약지역, 임도유역 등 대진단 실시 및 현장지원센터 병행 운영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6~3.31.)동안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554개소), 임도유역(193km) 등 각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관련 학계 및 산림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빙기에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생길 수 있는 지반침하와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는 산림사업장에 대하여 낙석․산사태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점검을 통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도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대진단 과정에서 인명,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거나 긴급 조치가 필요한 현장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할 계획이며,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것이다. 
중부지방산림청 권영록 청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은 형식적 점검이 아닌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도록 철저를 기한다”며, 절․성토면 및 암석 등에 의한 낙석 가능성 있는 생활 주변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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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