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농업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충남도에 적극건의했다. 박정현 군수는 지난 31일 서천군청에서 열린 제4차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한 농업부산물이관련법과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폐기물로 전락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 시설재배 작물 수박, 멜론, 방울토마토의 잎과 줄기 등의 부산물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특히 농업부산물은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되어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의하면 1일 300kg이상 배출시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하고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산물의 배출시기가 불규칙하고 농민들이 직접 합법적인서류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군수는 “부여군에서는 연간67,655톤의 볏짚이 발생해 농민들이 축산업과 양송이 재배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규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농업에 활용하는것은 불법”이라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소각, 매립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서 신고와 단속 활동에 따른 주민과
평택시가 지난 20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46,000여명에게 지급할 총 약120억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소음대책지역은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일자, 전입시기,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매년(1~2월)신청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대상자에게는 6월 초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이의신청 취지‧사유증명자료를 구비해 평택시청 본관 지하1층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대책지역 공고후 5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