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농업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충남도에 적극건의했다. 박정현 군수는 지난 31일 서천군청에서 열린 제4차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한 농업부산물이관련법과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폐기물로 전락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 시설재배 작물 수박, 멜론, 방울토마토의 잎과 줄기 등의 부산물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특히 농업부산물은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되어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의하면 1일 300kg이상 배출시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하고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산물의 배출시기가 불규칙하고 농민들이 직접 합법적인서류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군수는 “부여군에서는 연간67,655톤의 볏짚이 발생해 농민들이 축산업과 양송이 재배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규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농업에 활용하는것은 불법”이라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소각, 매립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서 신고와 단속 활동에 따른 주민과
지난 11일 충남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박정현 부여군수가침수피해 현장을 찾아 재난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부여군에는 평균 120mm의 비가 내렸다. 특히10일 남면에는 시간당 최고 86mm의 폭우가 쏟아져 군이 자체 집계한 2014년 이래 역대 최다 시우량을 기록했다. 2020년 8월 외산면에서 기록한 78.5mm를 웃도는 수치다. 박정현 군수는 11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늦은 오후까지 은산면 내지리, 규암면 부여두리, 부여읍 왕포리,구룡면 죽절리, 외산면 장항리·만수리 등 피해가집중된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상황을 두루 살피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경사면토사 유실, 배수로 범람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안전 보강작업을 지시했다. 박 군수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피해지역을 확인해 달라”면서 “복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장비,물자, 자재를 총동원하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주문했다. 12일 현재까지 부여군 주요 피해시설은 주택·상가 10개소, 도로 19개소, 배수로 18개소등으로 확인됐다. 벼 7.5ha, 멜론 6.1ha, 참깨 2.2ha 등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