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등 교통약자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 먼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에저상버스 9대를 추가 도입한다.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고 버스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노약자가 탑승하는데 안정감이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 시내버스 55대 중 13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이며, 연차적으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강화된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현재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1대를증차하여 이용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바우처택시 3대도별도로 운영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소외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도 마련했다. 지난 2017년 천북면에 처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행복택시’는 오는 4월 인근 청소면에 3대를추가 도입한다. 시내버스 운행시각에 맞춰 마을 거점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이용료 100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고, 차액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시 외각 지역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미산면에 공공형 버스 환승정류장을 조성하고, 수요응답형 공공
홍성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 콜택시’)이 올해 10월까지 26,463명이 이용, 21년도22,976명 대비 115%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교통약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그동안 관내차량 11대와 관외차량 1대 등 총 1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했으나, 2023년에는 1대를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면서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홍성을 만들어 간다고 밝혔다. 이용요금도 관내 요금은 기본요금 2km 1,300원에서 추가요금은 130원/km, 최대 2,600원으로지난 2020년 7월에 홍성군 농어촌버스요금이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교통약자의 이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을 자제하고, 관외(충남도내)요금은 km당 260원으로거리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기시간 대기료는 30분당2,000원으로 최대 2시간까지이나 병원 진료시에는 3시간까지로 1시간이 추가되고, 운행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휴무로 운행하지 않는다. 이용 방법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를 등록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에 전화,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