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수도사업소가 지난 4월 2일서부면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4월분 상수도사용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서부면 수용가에 대하여 4월분 사용분 전액, 그 밖에 서부면 수용가는 3월 대비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일괄 감면한다. 수도사업소는 산불피해 조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감면을 추진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사용한 소방용수를 보전하고자 서부면 내 수용가 전체에 대해서도 산불피해전월 사용량 대비 초과사용량에 대한 감면을 결정했다. 또한 이번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 대하여는 임시거주주택(조립식주택, LH)의 수도사용료를 올해 10월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김주환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과 당진, 보령, 금산, 부여지역이 5일 20시 30분경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산불 피해를 입은 홍성·당진·보령·금산·부여 등 도내 5개시군이다.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산불 피해 지자체의 지방비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주택 피해에 대한 주거비와 구호비, 생활안정 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간접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생활요금 지원과 함께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및 재해주택 복구·구입 자금 융자 등의 세제·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김태흠 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만난 자리에서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부면 일대를 덮친 최악의 화마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홍성군의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해 군민들이 하루빨리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일, 이용록 홍성군수는군청 회의실에서 올해 국내 최대규모의 서부면 산불과 관련하여 긴급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군민들을 위해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이 지금까지 잠정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서부면 중리 538번지에서 시작해 3일간 이어진 산불에 서부면과 결성면에 걸쳐 1,454ha(헥타르)에 이르는 지역이 산불영향구역에 포함됐으며,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으나 이재민 46명(34세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불로 인한 시설 피해는 축사 피해는 전소 18동, 반소 2동 등 총 20동으로소 3마리, 돼지 850마리, 산란계 80,000마리, 염소 300마리 등 81,153여 마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에도 향토 문화재인 양곡사의 일부분이 소실됐고 창고 24동, 비닐하우스 48동, 컨테이너를비롯한 기타 시설 21동, 농기계 35대, 수도시설 4개, 태양광 1개 등 시설 피해가 집계됐고, 전수 조사를 진행할수록 피해 상황이 늘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