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지난 14일 신동엽 시인의 묘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과만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부여군 출신인 신동엽 시인이라는 유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신동엽 시인은 껍데기는 가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금강 등 한국현대문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적인 민족시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신동엽 시인의 묘소는 본래 경기도 파주시에 있었으나 1993년 유족과문인들에 의해 부모님의 묘가 있는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로 옮겨졌으며, 현재도 문인들과 문학도들이 찾고있다. 이날 박정현 부여군수는 신동엽 시인의 인생 궤적을 찾아 방문한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시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이정표·안내판 설치를 지시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신동엽 시인은 우리 문학의 거목이자, 그의 작품은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라며 “부여군 출신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신동엽 시인의 문학적 유산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신동엽
박정현 부여군수가 농업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충남도에 적극건의했다. 박정현 군수는 지난 31일 서천군청에서 열린 제4차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한 농업부산물이관련법과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폐기물로 전락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 시설재배 작물 수박, 멜론, 방울토마토의 잎과 줄기 등의 부산물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특히 농업부산물은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되어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의하면 1일 300kg이상 배출시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하고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산물의 배출시기가 불규칙하고 농민들이 직접 합법적인서류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군수는 “부여군에서는 연간67,655톤의 볏짚이 발생해 농민들이 축산업과 양송이 재배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규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농업에 활용하는것은 불법”이라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소각, 매립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서 신고와 단속 활동에 따른 주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