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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기획 수사

4주간 단속 통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보관 위반 사례 적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4주간 관내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영업장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등 집중 단속 시기 외 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노려 불시에 진행됐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인천시는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30개소와 김치‧참기름‧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22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총 3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ㄱ’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ㄴ’ 김치 제조업소, 한우로 둔갑된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한 재래시장 내 ‘ㄷ’ 식육판매업소 등이 있다.
또한, 시는 관내 축산물 유통의 원산지 불법 유통을 확인하기 위해 7개 제조‧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28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돼지고기가 국내산임을 확인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입육을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생관리 및 품질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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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흥선에서 시작된다… ‘흥선 Re-Start 프로젝트’ 의정부시, 정체된 도시의 심장 ‘흥선권역’ 재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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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안전, 기관 간 협력으로 강화
서울교통공사는 수도권 지역의 광역 및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10개 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오는 7월 14일부터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협력체계에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남양주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공항철도, 네오트랜스(신분당선), 로템에스알에스(신림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최근 발생한 5호선 방화 사건과 신도림역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지하철 안전사고로 인해, 철도 운영기관들은 기존의 단독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며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공사의 주도로 환승역 간 유기적 비상대응체계 구축안이 마련되었다. 이례적 상황 대응… 환승역 중심 공동 대응 체계그간 철도 운영기관 간 공식적인 공조 시스템이 미비했던 탓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 간 효과적인 협력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이번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환승통로를 통한 승객 유입 통제 ▲상대 환승역에 대한 인력 및 안전물품 지원 요청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장 협의체와 훈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