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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내년 1월,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지정을 앞둔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이양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4개 특례시와 화성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및 화성시 국회의원, 수원, 고양, 용인, 창원특례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4개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화성시는 막내 특례시로서 그린벨트 해제 및 광역교통 수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과 같은 토론이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특례시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화성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해결을 위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관련 의견 제출 ▲지방의료원 설립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최환용, 법제연구원)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기존 특례 사무 등을 일원화하고 신규 특례 및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는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특례시로 지정된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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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공업고“반세기 만에 교명변경”추진
◦ 12월 13일까지, 의정부공고 새이름 공모전 행사 진행◦ 2025년, 학교명 변경/학과 재구성/공간 재구성 등 학교 재구조화 추진 ◦ 전국 최초, 모빌리티분야 학과개편으로 하이테크 특성화고 전환 의정부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한, 이하 의정부공고)는 12월 13일까지,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학교명 변경을 위해 “의정부공고 새이름 공모행사”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미래교육 마스터 플랜 설계기획단’이 주관하여 모빌리티분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학교명 변경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의정부공고는 1943년 의정부농업고등학교로 설립되어, 1961년 의정부실업고등학교, 1964년 의정부종합고등학교, 1974년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등 총 3회에 걸쳐 학교명을 변경하였으며, 의정부공업고등학교의 명칭은 현재까지 50년간 사용되어왔다.의정부공고 학교명 변경의 이유로 ▲산업변화와 삶의 방식 전환에 따른 시대적 요구반영, ▲모빌리티 인력양성을 위한 전국단위 학생 모집 전환, ▲모빌리티 분야의 전체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명 특성화, ▲70~80년대 전통적 직업교육 인식 개선 등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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