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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공개공지 일제 점검 완료

대형건축물 부지에 설치된 개방형 소규모 휴식공간 165곳 점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축법에 따라 공공에 개방하는 대형 건축물의 공개공지 16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환경 및 보행환경 확보와 고양시민의 문화공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부지에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소규모 휴식공간을 뜻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관내 공개공지 1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울타리 등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행위 ▲일정 공간을 점유해 영업을 하는 행위 ▲공개공지 훼손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지속적인 계도 활동 등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일부 건축법을 위반해 적발된 공개공지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고양시민의 쉼터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고양시민의 쉼터로서 공공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지속해서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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