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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원·탄천·놀이터 24곳 물놀이장 조성

‘도심 속 피서지’ 22곳은 22일 개장, 탄천 2곳은 다음 달 20일 문 열어


성남시는 근린공원과 탄천 둔치, 주택가 공공놀이터 등 24곳에 물놀이장을 조성해 문을 열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물놀이장 중 22곳은 오는 6월 22일, 탄천 물놀이장 2곳(정자동 신기초교 앞,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앞) 오는 7월 20일 각각 개장한다. 
공원 물놀이장은 11곳이다. 지역별로 수정지역은 희망대·위례역사·영장·단대·고산공원(5곳), 중원지역은 은행·사기막골·대원공원(3곳), 분당지역은 능골·태현·화랑공원(3곳) 안에 물놀이장이 조성돼 있다.
탄천 물놀이장은 5곳이다. 구미동 불곡중학교 앞, 수내동 황새울공원 옆 맴돌, 태평동 삼정아파트 앞에 물놀이장이 있다. 
다음 달 20일 문을 여는 정자동 신기초교 앞과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앞 물놀이장은 대형 튜브 풀장을 설치·운영하는 이동식이다. 
주택가 놀이터 물놀이장은 8곳이다. 수정지역의 양지동·은빛나래·양짓말·푸른꿈(수진동)·정다움 놀이터와 중원지역의 푸른꿈(금광동)·자혜·나들이 놀이터에 조성·운영한다.
각 물놀이장은 바닥분수, 조합 놀이대 등의 시설을 갖췄다.
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각 물놀이장에 안전요원 1~7명씩을 배치한다.
각 물놀이장은 오는 8월 18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에 문을 열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기 소독과 수질검사,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 또는 일요일(능골공원)에 휴장한다.
성남시 물놀이장은 도심 속 피서지로 인기리에 운영돼 지난해 여름(6.26~8.20) 24곳에 하루 평균 4000명, 연인원 16만여 명이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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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 재산도피 우려있는 고액체납자 143명 출국금지 추진
□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금)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대상이며,「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 원으로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