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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음식문화특화거리 선포식 개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16일 향남읍 발안만세시장의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을 기념해 ‘음식문화특화거리 선포식’을 개최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시가 지난 2022년부터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민관이 협업해 추진 중인 음식문화 정책 사업의 하나로, 문화·역사·음식이 어우러진 화성시만의 특화된 음식 거리 브랜드를 지정해 우수먹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송옥주 국회의원, 시·도의원, 주한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장, 유지선 화성문화원장, 남성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화성시지부장, 송진호 발안만세시장상인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선포식, 퓨전장고 공연 등 축하공연, 떡메치기, 가요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발안만세시장은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2차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최종 선정됐으며,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40여개의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이 경기침체로 힘든 상인들에게 새로운 도약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음식과 문화·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특색 있는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가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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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 재산도피 우려있는 고액체납자 143명 출국금지 추진
□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금)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대상이며,「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 원으로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