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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700개 업체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관내 약 7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광업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 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종사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체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등 13개 항목 등을 조사하며, 조사 방법은 조사요원의 방문 면접조사와 스마트 조사(인터넷, 전화 등)로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 총 7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며,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광업·제조업조사 교육 실시 등 조사요원 교육을 통해 조사요원들의 안전하고 능숙한 조사 업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 조사원 방문시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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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 재산도피 우려있는 고액체납자 143명 출국금지 추진
□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금)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대상이며,「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 원으로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