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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도, 임시공휴일 유료도로 무료통행 관련 제도개선 건의

도, 임시공휴일 유료도로 무료통행 관련 제도개선 건의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에 6월말 건의
지자체의 재정부담, 지방정부-지방의회 간 논의시한이 충분치 않아
국가 고속도로 외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도 통합 검토·시행 요청
 
경기도가 정부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와 관련, 전국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를 대상으로 통합적 검토·시행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6월 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내수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14일과 올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에 한해 당일 무료 통행 조치를 실시했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무료통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서수원~의왕, 제3경인 민자도로는 도로위계상 지방도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며, “경기도만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돼 당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무료 운영을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사용료 감면 처리조항’에 의거해 경기도에게 사업자 손실분에 대한 보전 의무가 있기 때문. 도는 2015년 8월 14일 통행차량 38만 7천대, 2016년 5월 6일 통행차량 37만 4천여 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정 부담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시공휴일에 임박한 정부의 무료통행 결정으로 인해 일정상 경기도-도의회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5년에는 임시공휴일 불과 사흘 전인 8월 11일에, 올해에는 8일전인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결정했었다.

이에 경기도는 향후 이 같은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의 경우, 국가 고속도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연계된 지자체 관리도로 등 전국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의 이번 건의가 중앙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임시공휴일 무료통행 조치 시 지자체의 정책결정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정책결정에 있어 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협의시한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일관성 있는 도로정책 공조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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