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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


광주시가 시민옴부즈만을 운영,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만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광주시 시민옴부즈만은 해당 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3인의 위원들이 민원 현장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시민 밀착형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민옴부즈만 위원들은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검토 후 유관부서에 의견표명과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시민의 고충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도-시군 옴부즈만 워크숍 등 상급기관 및 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옴부즈만이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고충민원신청서를 광주시청 감사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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