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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4월 19일 개회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4월 19일(월)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5월 3일(금)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5건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건,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등 동의안 4건,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등 2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9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고양시장을 상대로 9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
4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및 추경안을 심사하고,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예결위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추경안 등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의결하며 기타 보고의 건 등을 보고 받은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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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