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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12월까지 배출시설 423개소와 미신고 사업장 점검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2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23개소와 미신고 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노후 배출오염원 관리를 강화한다.
지도 점검 시설은 자동차 정비업소 도장 시설, 보일러 시설, 세차 시설, 이화학시험 시설(100㎡ 이상) 등이다. 배출시설 오염도를 검사하고, 사업장에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미신고 사업장은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한다.
신고·허가 관리 배출시설은 비정상 가동, 변경 신고 미이행,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405개소를 점검했고, 73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용한다. 시민의 제보로 폐쇄명령, 개선명령 등 처분이 따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각 구청 환경위생과, 시청 환경정책과(031-228-3899)로 제보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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