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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왕 학생동아리와 함께하는 특별한 콘서트’제작

코로나 장기화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영상 콘서트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의왕 학생동아리와 함께하는 특별한 콘서트’영상물을 제작했다.

특별한 콘서트는 지난 1년 동안의 학생동아리 활동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린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메들리,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과 우정을 뮤지컬 곡들에 담아낸 1부와 부모님의 사랑과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된 영상은 관내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에 우선 배포하고, 의왕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여 전국의 청소년과 시민들에게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시에서는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이번 특별한 콘서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그동안의 지친 마음을 위로 받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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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