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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해외에서 잇따라 벤치마킹

14일 프랑스, 18일 러시아에서 방문. 2012년 개소 후 7000여 명 찾아와 스마트시티 시스템 견학-



사진) 18일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한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 대표단이 CCTV 통합관제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스템,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효과적이라는 평가
◦올해 몽골·중국·인도 등 국내외 45개 단체에서 680여 명 방문
◦스마트시티 CCTV 통합플랫폼 활용해 범죄 예방하고, 시민 안전 지켜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국내외 지자체·기업·기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스템은 첨단 I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CCTV·교통 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관리시스템이다.  

 수원시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은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외 정부·지자체·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잇따라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찾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몽골·중국·인도·베트남 등 국내외 45개 단체에서 680여 명이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관련 시스템과 서비스 현황을 살펴봤다. 2012년 개소 후 도시안전통합센터를 견학한 방문객은 7000여 명에 이른다. 

 지난 14일에는 프랑스 건설·건축 기업 경영자 20명이 한불상공회의소 연수 과정 중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했고, 18일에는 수원시 자매도시인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 대표단이 센터를 찾았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스마트시티 CCTV 통합플랫폼 ▲방범·방재 ▲교통정보시스템 ▲민원행정 ▲시설물관리 ▲환경(물순환 서비스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접목해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CCTV 통합플랫폼은  ‘112 긴급영상 지원서비스’, ‘112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재난안전상황 긴급대응 지원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경찰서, 소방서 등에 사건·사고가 접수되면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사고 지점 주변의 영상을 제공해 경찰·소방관들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CTV 통합관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모니터링 요원 47명이 현재 수원시 3524개소에 설치된 CCTV 카메라 1만 700여 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요원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면 즉시 112 상황실에 알리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영상자료 1만 7785 건을 제공했고, 자료를 활용한 범인 검거 실적은 2675건에 달한다. 강력범죄·교통사고·절도·성범죄 등을 일으킨 범인을 검거했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영상자료 제공을 통한 범인 검거 실적은 3057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찰에 제공한 영상자료는 2만 6034건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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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