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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대상 회계 관련 특별감사 실시

11월 5일부터 경기문화재단 등 e-뱅킹시스템 미사용 16개 기관 대상
2016. 1. 1 이후 계약, 물품, 구매 등 각종 세출예산 집행실태 집중 감


17차례에 걸쳐 운영비 2억 6천만 원을 빼돌린 경기창작센터 회계담당자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5일부터 올해 말까지 경기문화재단 등 대금 지급시 e-뱅킹(인터넷뱅킹 등 전산으로 지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범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회계처리 내역으로 ▲계약, 물품구매 등 세출예산 전반적 집행 실태 ▲기관내 회계관직(지출원 등)에 대한 지출과정 기준 준수 여부 ▲내부 회계처리 시스템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서면자료 검토를 실시한 후 12월 한 달 동안 현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 횡령 관련 비리가 주로 e-뱅킹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공공기관 내부회계처리 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 조사를 통해 비리근절 사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감사기간 내에 도청 홈페이지 헬프라인 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와 채용비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31-8008-2691) 등 다양한 비리제보 창구를 운영해 제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공공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공직윤리, 공익제보 등 청렴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 공공기관 대상 회계 특별감사 계획

 추진 방침
  도내 전 공공기관중 e-뱅킹시스템 기관내 회계프로그램과 거래은행(농협 등) 시스템이 직접 연결되어 은행 방문 없이 전산만으로 지출 가능한 시스템
 미사용 기관에 대한 회계 특별감사 실시
  횡령 등 비리 관련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및 수사의뢰 등 조치(형사상․신분상 병행)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비위행위 자진신고자 최대한 관용

 감사 개요
  (감사기간) ’18. 11. 5. ~ ’18. 12. 31. 
   * 1차 서면 감사 등 (~’18. 11. 30.)  / 2차 현지 감사(~’18. 12. 31.)
  (감사대상) 16개 공공기관
   * e-뱅킹 시스템 사용 공공기관(경기관광공사 외 5개) 제외
  (감사범위) 2016. 1. 1 이후 지출 등 회계처리 전반
  (감 사 반) 道 및 공공기관 특혜채용실태 특별점검반과 합동실시
  (감사방법) 서류 및 실지 조사(필요시 면담 병행)
  (비리제보 창구 운영) 道 홈페이지, 헬프라인(익명), 전용전화, 무기명 설문조사 등

 주요 감사내용
  각종 계약, 물품 구매 등 세출예산 집행 실태 적정 여부
   * 각 기관별 은행 전체 거래실적자료 및 내부지출 증빙자료 대조 및 확인
  기관 내 회계관직(지출원 등)의 직인 관리실태 및 지출과정 기준 준수 여부
  자체 월별 결산 등 내부 회계처리 시스템 점검 및 통제방식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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