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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 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읍 · 면 지역에 마을변호사 위촉, 법률적 고충상담 등 서비스 제공

세상을 살다보면 갖가지 법률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게 바로 법률문제다. 이처럼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무변촌의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로,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3년 법무부가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과 변호사를 연결하여 전화․인터넷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마을변호사 제도’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해당 읍․면 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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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