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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전국 최초 시범사업 추진

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한 수산자원 포획 전국 최초 시범시행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에서 시범조업 진행…생산비 절감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4일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시험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추진 현황과 초기 결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도 및 시·군 관계자, 군산·부안 어촌계장, 용역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시험연구는 군산·부안 지역 마을어장(86건)과 어류등양식장(23건) 등 총 109건, 1,519.24㏊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1억 5천만원의 도비가 투입됐다. 과학적 조사는 군산대학교가 수행하며, 어촌계는 어업잠수사를 직접 투입해 시험조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시험을 통해 어업잠수사 활용 시 기존 방식 대비 약 38%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년간의 시험연구를 통해 해수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험연구용역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어업인 숙원 해결이 실제로 가능해진 대표적 사례”라며, “어업잠수사 활용이 어업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례가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어업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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