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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체 현장점검 결과 계약서 미기재 등 180건 적발

점검기간‧대상 전년 대비 확대…점검기간(30일→40일), 점검대상(20%→30%)
대부계약서 미기재, 광고 부적정, 과잉대부 등 위법행위 180건 적발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점검기간(30일→40일)과 점검대상(전체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남양주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합동점검 결과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이 취해졌다.

특히 고양시는 현장점검 검사에 불응한 A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안양시는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의무를 위반한 B대부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부천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게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대부업 담당공무원 대상 현장점검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도 점검단(금융감독원 파견 금융협력관 등)을 운영해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 점검결과를 하반기 대부업체 준법교육 자료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불법·불건전 대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해 도민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에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www.fss.or.kr 또는 전화 1332)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전화 031-12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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