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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30년 정읍도시기본계획’ 최종승인 받아


정읍시가 2030년을 목표년도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이달 8일 전라북도로부터 최종승인 받았다.

‘203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이자 시정운영 최상위 가치로서의 도시 미래상을 ‘누구나 행복한, 성장하는 도시 정읍’으로 정하고 핵심 이슈별 계획 4대 핵심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4대 핵심목표는 ▲서남권중심으로서 ‘성장하는 도시’ ▲모두를 아우르는 ‘소통하는 도시’ ▲정읍만의 특별한 ‘매력 있는 도시’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기본계획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목표별 추진 전략으로 ▲첨단산업기반 확보 및 전통산업의 고도화 ▲사계절 명품관광 도시 조성 등 모두 12가지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기후변화와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사회적 변화와 첨단과학산업단지 준공과 KTX호남고속철도 개통 등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시가화 예정용지 7.27㎢ 확보함으로써 전라북도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한 첨단과학산업단지 2․3단계 조성 및 다원시스 유치에 따른 산업용지 확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오는 15일경부터 시청 도시과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정읍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든 사람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기본계획과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에 용역에 착수,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난해 8월 전라북도에 승인신청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국토계획평가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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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