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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내 휴게음식점 허용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실마리 찾았다

그동안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만 여겼던 휴게음식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연계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

농업진흥구역에서 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내 음식점 영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농지법에 휴게·일반음식점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단,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김포 한강노을빛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부터 미나리 수확, 미나리전 만들기 등을 하며 미나리 삼겹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김포시에 문의했으나 별도의 식체험공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농지법 상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일반음식점 설치가 제한된다. 관련법이 상충되고 유권해석이 미비해 해당 시군에서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개소 중 31개 체험마을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7개를 선정해 음식제공 운영현황 등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마을은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못해 교육체험관을 이용해 음식체험을 하거나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경우 위생·안전을 중시하는 단체 예약시 영업신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빈발해 농가에서는 체험객 유치와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 현실태를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는 도농교류법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음식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석을 요청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답변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서도 휴게음식점을 설치해 농산물 체험객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내용을 시군에 공유했으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받아 음식을 제공·판매하면 농가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농촌 자연환경을 활용해 농촌지역 소득창출 및 농산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농촌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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