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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울산’재도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확정

12월,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시는 11월 28일 오후 4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 도시계획의 혁신 방안을 담은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지난 2월 6일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을 담은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발표 이후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에 이르게 되었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첫째,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세력권 강화를 위한 서울산권 도시지역 약600만㎡ 확장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개선’으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한 농림지역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국가산단 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를 해제 등을 추진한다.
  셋째, ‘울산사람이 살기좋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 조정을 통한 구도심 활성 ▲미개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시범구역 설정, 3만㎡ 이상 규모는 주거지역 종상향 기준 완화 등 주거지역 관리 방안 마련 ▲취락지구를 151개 지구, 약 140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넷째,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시혁신구역 제도’,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등 혁신적 제도 도입 ▲토지적성평가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민간의 도시기반시설 입안 제안 대상 지역 확대로 도시기반시설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서울산 일원의 도시지역 확장은 광역시 승격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중앙부처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울산시는 산림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설득해 2023년 5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후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재입안을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와 환경청 협의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과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2024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
붙임 : 사업개요 1부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배경 및 목적

  ○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 도모  

 ○ 정책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재정비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혁>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혁>

 

 

1962. 5. 14. : 최초 울산도시계획 결정(계획인구 50만명, A=176.04)

1986. 8. 19. : 울산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인구 100만명, A=496.762)

1994. 3. 3. : 울산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인구 100만명, A=526.162)

2000. 3. 4. : 2006년 울산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인구 118만명, A=751.215)

2004.12. 4. : 2011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인구 128만명, A=751.215)

2009. 4. 9. : 2016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인구 145만명, A=1,145.746)

2012. 2. 16. : 202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인구 145만명, A=1,144.593)

2018. 6. 7. : 2025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인구 142만명, A=1,144.601)


 재정비 개요

  ○ 용역기간 : 2021. 9. ~ 2024. 12. / 사업비 : 2,000백만원(시비, 계속비)

 ○ 용 역 사 : 도화,성지,한신 (전략환경영향평가 : 한신, 재해영향성검토 : 성지)
 ○ 주요내용
   - 동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산권 도시세력권 강화(도시지역 확장 약600㎡)
   - 개발가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 등 21만㎡)
   - 울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조정
   -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심 내 관광기반 강화
   - 구도심 재개발사업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강화
   -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추진상황 및 계획

  ○ 2022. 11.  8. : 1차 중간보고회 / 2차 중간보고회 (2023. 5. 25.)

 ○ 2023. 11. 22. : 최종 보고회
 ○ 2024.  2. ~ 10. : 입안 및 주민열람 공고(2.6. ~ 2.29.), 관계기관 협의
 ○ 2024.  5.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완료,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 2024.  9.    : 시 의회 의견청취 (원안채택)
 ○ 2024.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24. 11.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 2024. 12.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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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