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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김의 날...‘광양 용지 큰 줄다리기’를 아시나요?

- 매년 정월대보름 마을 안녕과 김 풍작 기원...400년 전통 이어져 -
- 인류 최초 김 양식한 광양김시식지, 용지큰줄다리기 전시관 등 김 관련 자원 풍부 -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갑진년 정월대보름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수출 1위 상품으로 부상한 K-푸드, ‘김의 날이기도 하다.

 

김의 날은 2010년 김 수출 사상 첫 1억 달러 달성 기념으로 제정돼 김과 함께 복을 싸 먹는다는 김 복쌈’ 전통을 이어 해마다 음력 1월 15일을 기념일로 기리고 있다.

 

광양에는 인류 최초 김을 양식한 광양김시식지와 김 풍작을 기원하며 매년 정월대보름에 행해지던 광양용지큰줄다리기’ 등 김과 관련한 관광문화자원이 많다.

 

광양김시식지(전라남도기념물 제113)는 김 양식법을 창안한 김여익을 기리기 위한 곳으로 설추석 등 명절 당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무휴 개방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깊이 있는 해설이 기다리고 있다.

 

김여익은 병자호란에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었다는 소식에 통탄하며 광양 태인도에서 은둔하던 중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에 해초가 걸리는 것을 목격하고 1643년 강과 바다가 만나 영양이 풍부한 태인도의 이점을 살린 섶꽂이 방식의 김 양식법을 최초로 창안 보급하면서 바다를 경작의 영역으로 확장했다.

 

수라상에 오른 김에 매료된 인조 임금이 광양의 김여익이 진상했다는 말에 그의 성을 따 이라 부르도록 하였다는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다.

 

광양용지큰줄다리기는 개천에서 용이 머리를 내밀고 나왔다는 데서 유래한 용지마을에서 마을의 안녕과 김 풍작을 기원하며 행해지던 줄다리기로 해마다 정월 초사흘부터 줄을 만들기 시작해 정월대보름이 되면 안 마을은 황룡을 뜻하는 암줄선창마을은 청룡을 뜻하는 숫줄을 매고 나왔다.

 

용지큰줄다리기는 줄 드리기 줄 꼬는 소리 – 길놀이 – 진잡이 줄 메는 소리 고 걸이 – 제의 대화합 줄다리기 뒤풀이 순으로 줄다리기에 앞선 제의가 김 풍작을 기원하는 용왕제다.

 

구성은 소리꾼 2응원농악대 25줄메기꾼 130여 명 등 최소 150명 이상이 단결과 화합생산 증진의 기틀을 마련했던 집단 문화유산이며 큰줄이 태인동 도시재생센터 내 용지큰줄다리기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용지큰줄다리기는 용지황룡청룡용왕제 등 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청룡의 해인 갑진년에 경험해야 할 유의미한 전통문화로 올해는 정월대보름이 아닌 가을에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풍요를 상징하는 정월대보름과 김의 날을 맞아 인류 최초 김을 양식한 광양김시식지마을의 안녕과 김의 풍작을 기원한 용지큰줄다리기의 유래와 흔적을 찾는 광양 여행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배알도 섬 정원과 봄의 길목이자 윤동주의 시 정신이 흐르는 망덕포구를 거닐고 그윽한 매화향이 번지는 섬진강을 거슬러 오르면 생동하는 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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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