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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시장, 우수 의료급여사례관리사 표창.격려

‘ 2015년 의료급여사업 전국평가대회 우수기관’ 선정 중추적 역할 치하

김생기시장은 우수 의료급여사례관리사 2명(김슬기, 김서윤)을 표창하고 위로 격려했다.

김시장은 “‘2015년 의료급여사업 전국평가대회(보건복지부 주관)’에서 정읍시가 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급여사업 홍보와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지역 내 8천472명의 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보장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하고 사업 홍보 안내를 위한 개별교육과 특화사업을 실시했다.

또 만성․복합질환으로 의료 이용이 많은 1천500명 이상의 대상 사례 관리를 통해 지난해 대비 기관 부담금 626만원의 재정 절감효과와 함께 복지혜택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급과 무료 틀니 제공, 입원비 지원, 요양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환급금 등 3억4천179만원을 지원해 모두 8천421명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임산부, 장기 이식자, 행려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시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개인별 사례관리와 부적정 장기 입원자 관리와 특화된 수급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추진 등에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홍보를 통해 의료급여제도 이해를 도모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게 ▲의료급여 연장승인업무 ▲ 선택병의원 관리 업무 ▲ 산정특례대상자 관리 업무 ▲ 상해요인 조사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적정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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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