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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정읍시 16일, 실전과 같은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정읍시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제401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시와 8098부대 4대대,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정읍교육청,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민방위대 등 주요기관과 사회단체 임직원 430여명이 훈련요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도민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정읍시종합경기장이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받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설물 파괴, 화재 등의 긴급 사태 발생을 설정하고 실시됐다. 
훈련에서는 긴급구조․화재진압․복구를 위한 민방위차와 경찰차, 구급차, 펌프차, 구조차, 굴절차, 군 병력 수송차 등 긴급 자동차 15대를 현장에 급파하는 비상차로 확보훈련이 전개됐고, 군경 합동으로 전시 교통통제소를 설치․운영했다. 
 
이날 훈련은 긴급 자동차가 한 곳에 모여 시가지 퍼레이드를 펼치는 기존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긴급 자동차 출동기관에서 민방공 경보사이렌을 출발신호로 사고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실전적 훈련으로 전환, 이동시간을 대폭 줄였다.

특히 이날 종합경기장 훈련 현장에는 지휘본부가 설치됐고, 양심묵 부시장이 직접 참가요원의 안전교육 실시하고 훈련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의 현장평가팀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요 지점에서 수신호 교통통제 자원봉사를 실시한 해병전우회정읍시지회(회장 권혁천)와 모범운전자회정읍시연합회(회장 안병덕), 교통경찰, 현장지휘본부 운영 및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활동을 펼친 정읍시여성민방위대(대장 유효덕)와 공무원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신태인읍과 동지역은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지하 등 8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 대피소에서 도심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을 전개했다

시는 훈련에 앞서 통합방위 회의와 민방공 대피훈련 유관기관․단체 협력회의를 개최해 직장․단체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고 훈련 성과를 높였다. 
김생기 시장은 “국가비상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을 지키는 일은 시정의 최우선 목표이다.”며 “이번 민방공 대피훈련은 위급상황에서 민․관․군․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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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