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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전지역 확진자 추가 2명 발생

부부(65세 여성, 64세 남성) 충남대학교병원 격리 치료 중 -


대전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해 확진자가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3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지난 21일 최초 확진환자 발생 후 22일 두 번째, 23일 세 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두 번째 확진자는 유성구에 거주하는 65세 여성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태국 여행경력이 있는 대구 지인 1명과 환자를 포함한 총 8명이 함께 경주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해외여행 경력은 없다”며 “20일부터 발열(38.5℃)과 몸살로 유성구 소재 내과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으며, 21일 오후 4시 유성구보건소 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2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이어 “세 번째 확진자는 두 번째 확진자의 남편으로 64세며, 2월 15일부터 확진 판정시까지 모든 일정을 함께 했다”며 “자가격리 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진행해 1차 양성, 질병관리본부의 2차 검사에서 23일 새벽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서 자가격리하고 확진자가 방문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자택 내부소독을 완료했으며, 현재 심층역학조사 및 추가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확진자는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대전시는 두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자들의 이동경로를 홈페이지, 블로그, 재난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정 부시장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역 내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럿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주시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코로나19 대응 현황
[붙임 2] 이동경로(#372)
[붙임 3] 사진자료(별첨)
  

붙임 1

 

대전광역시 코로나19 대응 현황

  
 □ 주요 대응 현황

 < 다중이용시설 열화상카메라 설치 운영  > 

 ○ 설치지역: 대전역 2대, 서대전역 1대, 복합터미널 1대
 ○ 운영방법: 시 보건복지국 직원 및 국방부 간호장교 2인1조 감시
 ○ 운영시간: 08:00 ~ 21:00 / 감시실적 42,844명 (2.18. 16:00 기준)
 < 중국 유학생 관리대책  > 
    

붙임 2

 

이동경로(#372)

   











 ○ 중국인 유학생 현황: 15개 대학 3,393명 (20.2.14.현재)
   ∙ 국내체류: 733명(기숙사격리34, 자가격리289, 격리해제152, 기타258) 
   ∙ 중국 체류: 1,922명, 중국 미입국자 : 738명
 ○ 중국인 유학생 관리대책 대학 학생처장 긴급회의(행정부시장 주재)
   ∙ 일시: 2. 18(화) 15:00~ / 시청 중회의실  
   ∙ 대상: 25명(대학15, 행정부시장, 관련 실국장 4, 자치구보건소 5)
   ∙ 내용: 대학별 중국인 유학생 관리현황 및 협조사항 논의 등
< 단계별 시설․인력․장비 운영 계획 >
 ○ (단계별 확충계획)
  

단계

분 류

확충계획

1단계

국가지정

충남대학교병원(8병상) 추가확보 3병상(동일층)

2단계

 

2-1

거점

건양대학교병원(3병상), 대전성모병원(1병상/응급실)

2-2

감염병

관리기관

대전선병원(1병상/내과병동), 대전보훈병원(1병상/응급실)

3단계

3-1

전담병원

충남대학교병원 3(2인실 4병상)

3-2

충남대학교병원 3(6인실 36병상)


 < 공중보건의 처우 및 복무 개선 대책 마련 >

 ○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  1일 45천원(2.14~)
<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관리 계획 >
 ○ 진단검사비 지원사항 자치구 및 의료기관 안내
< 병원 내 확진자 발생 시 관리 대책 >
 ○ 병상배정계획 구축․접촉자 관리 : 1인실 격리 및 자가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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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