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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새 도시브랜드 슬로건 선정도 시민의 힘으로

대전시가 새 도시브랜드 슬로건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3차에 걸친 도시마케팅위원회의를 거쳐 심사방안을 확정했다.  

대전시는 시 출범70년, 광역시 승격30년을 맞아, 대전시의 매력, 정체성, 나아갈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새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2,800여건의 후보를 접수 받았다.

이 중, 중복된 작품은 접수순에 의해 선별하고, 특허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미 사용 중이어서 상표등록이 부적합한 대상을 걸러낸 결과 1,560건을 기초 선별했다.

대전시는 도시브랜드 정책 관련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대전시 도시마케팅위원회와 3차례의 회의를 열어 14일 심사절차를 최종결정했다.

도시마케팅위원회는 1차로 디자인, 경관, 네이밍, 광고홍보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중 100여건 내외의 후보를 선별하기로 했다.

이어서, 2차로 직능별, 세대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시민심사단을 통해 20개 후보로 엄선한 후, 최종 대전시소를 활용한 시민 모바일 투표와 시 홈페이지 투표를 통한 점수를 합산해 최종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투표 결과 과반수(50%) 득표 작품이 없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시민투표 순위에 따라 11명(팀)에게는 대상(1) 500만 원, 최우수상(1) 300만 원, 우수상(3) 각 200만 원, 장려상(6) 각 100만 원 등 모두 20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전문가의 디자인과 시민투표,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특허등록, 파생상품 개발, 상징물 설치 등 대전시의 대표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마케팅위원회 등 시민 의견을 통한 도시브랜드 슬로건 심사절차 방안 모색도,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최종 선정 과정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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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