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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4차산업혁명 선도 기업 6개사 유치


대전시는 23일 오후 2시 응접실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선도기업 6개사와 유치기업 투자 및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경남, 충남 등에 위치하고 있는 6개 첨단기업은 이날 협약으로 신동·둔곡 지구 및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등에 2023년까지 3년간 350억 원을 투자해 22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대전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업의 유치를 위해 2026년까지 추가 산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도 지원한도를 100억으로 늘리는 등 기업투자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5세대(5G)전용 통신망 구축을 위한 광섬유 제작, 영상인식기술, 항공우주사업, 빅데이터 분석, 리튬이온 배터리 테스트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대전시 이규삼 투자유치과장은 “이번에 유치한 기업들은 고부가가치를 갖춘 미래 신성장사업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어서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부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갖춘 성장성 높은 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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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