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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교육수료 최정예 신규소방공무원 16명 임용

대전시 소방본부는 4월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2주간 충청소방학교 신규소방사반 교육을 수료한 16명의 소방공무원을 오는 22일자로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교육생들은 소방학교에서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공직윤리관 확립, 화재.구조.구급 및 운전실습 등 현장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이들은 22일부터 4주간 지도관 감독 하에 다양한 재난현장에 투입돼 현장 실무경험을 쌓을 예정이며, 화재.구조.구급.행정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능력을 배양 할 예정이다.

대전소방 관계자는 “신규소방공무원들이 부족한 현장인력 부서에 배치돼 선배 소방관들의 풍부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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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