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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홍보단, 전국 돌며 대전방문의 해 알린다

8일 전국 릴레이 시민홍보단 발대식 갖고 대전방문의 해 성공 개최
다짐
추억의 교복무료 대여, 대전발 0시50분 연출 포토존 운영 등 마케팅 나서 -



대전시는 2019~2021년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 세일즈를 위한 전국 릴레이 시민홍보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앞서 발대식을 가졌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회장 한재득) 소속 단체 회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은 8일 오후 2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전국 릴레이 시민홍보단은 2월 서울역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역, 백화점 등에서 대전의 상징인 대전역을 홍보 콘텐츠로 포토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전발 0시50분을 세트로 교복 50벌을 준비해 셀카 등 사진을 찍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밴드) 등에 게시 또는 프사(프로필사진)를 설정했을 때 대전의 대표 빵집인 성심당 튀김 소보로를 제공하는 등 톡톡 튀는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도시 대전 홍보를 위해 휴보, 한꿈이 캐릭터 포토존을 운영하며, 대전의 대표 관광지인 장태산휴양림, 계족산 황톳길, 으능정이 거리 등 대전관광명소 12선과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여행 등을 중점 홍보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시민홍보단은 대전을 대표하는 로봇 댄스를 시작으로 ‘대전으로 오세요’ 동영상 상영 후 1000만 관광객유치를 위한 희망 연날리기 퍼포먼스 등으로 대전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홍보 파이팅을 다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방문의 해 성공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제일 큰 힘”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민 홍보단이 전국 릴레이 홍보로 대전 방문의 해의 문을 활짝 열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1  ‘대전 방문의 해’ 전국 릴레이 시민홍보단 발대식 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2. 8.(금) 14:00 ~ 14:35 / 장  소 : 대전역 서광장
 ○ 참  석 : 300여명
 ○ 내  용 : 시민홍보단 발대식, 퍼포먼스 등
 ○ 주  최 :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국 릴레이 시민 홍보단

 ㅇ (목적)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소속단체 회원들과 함께 대전의 특색에 맞는 홍보 콘텐츠로 대전방문의 해 전국 릴레이 홍보 세일즈를 통해 1천만 관광객 유치
 ㅇ (홍보단 구성) 200명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소속회원, 4조 50명씩 운영)
 ㅇ (홍보지역 및 일시) 2019년 2월 ~ 
    ① (전국투어) 월 2회 (역, 터미널, 공원, 백화점 등) 
      
2월(서울) → 3월(부산) → 4월(대구) → 5월(광주) → 6월(인천)
7월(울산) → 8월(강원) → 9월(경기) → 10월(전라도) → 11월(경상도)
 
    ② (우리지역) 월 2회 (도시철도 역, 터미널, 공원 등) 
 ㅇ (홍보방법) 대전을 상징하는 포토존 운영 
   - (대전역 모형)교복을 대여하여 대전발 0시50분 연출
   - (과  학) 휴보, 꿈돌이 등 캐릭터 인형 포토존
    ※ 페이스북, 카톡, 밴드 등 기념사진 로드업(프사) 참가자 기념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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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