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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과 함께하는 우리 춤과 가락, 진주시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시작

14일 진주성 야외공연장에서 개막,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성공적 지정 기원

진주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올해 진주시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이 오는 14일 토요일(오후 2시) 진주성 야외공연장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진주검무, 진주포구락무, 신관용류가야금산조 공연으로 막을 올리는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이수자 등 100여명이 출연한다.


진주의 토요상설 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마다 개최되며 국가무형문화재인 제12호인 진주검무를 비롯하여 진주삼천포농악, 진주포구락무,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진주오광대, 한량무 등 진주의 무형문화재가 윤번제로 총 출연한다.

공연은 진주 무형문화재 소개와 무형문화재 무구, 의상 소개, 배역, 해당 춤사위 시연 및 체험 등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우리 춤의 가락과 풍류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관람객에게 더 다가서고자 남강야외무대, 이성자미술관 등 공연  장소도 다양화하고 타 지역의 우수한 무형문화재와 교류 공연도 기획 중에 있다. 

진주의 토요상설공연은 주말을 즐기는 시민과 임진왜란 3대 대첩의 장소이자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여행 때 꼭 가봐야 할 50선중 한 곳인 진주성 촉석루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진주를   상징하는 전통 및 문화예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그동안 2007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12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국비 4천4백만 원을 지원받아 진주시민을 포함한 국내·외 관광객에게 진주 무형문화재의 특색 및 매력을 알려 진주의 대표적 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진주시가 유네스코 공예-민속예술 창의도시 예비회원 도시로 지정되어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이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진주논개제 등의 다양한 축제콘텐츠와 함께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성공적 지정 기원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진주의 민속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 활성화는 물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은 지역의 우수한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급은 물론 관람객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공연으로 사랑받는 상설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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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