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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밀양시 외국인 근로자 축제 성황리에 마쳐

지난 1일 국제로타리 3720지구 새밀양로타리클럽(회장 신익기)이 주최하고 밀양시와 밀양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제11회 밀양시 외국인 근로자 축제’가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새밀양로타리클럽은 제1회부터 현재까지 매년 외국인 근로자 축제를 개최하여 밀양시의 힘든 산업현장과 농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발전 및 밀양 향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는 박일호 밀양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기업체 사장 및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 시민 등 5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 의료진료, 한국전통민속놀이 체험 그리고 각종 공연과 명랑운동회 및 장기자랑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밀양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으로 참여한 모두가 마음껏 즐기는 뜻 깊은 하루가 되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본 행사를 주최한 새밀양로타리클럽 회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이 밀양시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글로벌?다문화 시대에 안정적으로 우리시에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밀양시는 여러분들을 가족과 동료로 생각하고 함께 어울려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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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